1거주자로 보는 단체 명의로 소유하는 임야는「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1거주자로 보는 단체 명의로 소유하는 임야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 정해지지 않아 1거주자로 보는 마을회가 임야를 소유하고 있음(1990년대에 취득)
○ 질의내용
①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인 마을회가 소유하는 임야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제3항 8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인 마을회가 소유하는 임야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