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에 적용될 수 있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870, 2005. 10.12. 및 서면4팀-9, 2005. 1. 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갑(개인)은 증권회사를 통하여 몇 년간 수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동일종목의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였으며, 모두 증권회사에 예탁되어 있어 각각의 주식에 대한 취득시기 및 가액은 구분할 수 있으나 처분주식은 구분할 수 없음 일 자 주 수 주당가액 취득가액 01.11.21. 300 41,000 12,300,000 01.11.30. 200 53,500 10,700,000 02.11.14. 2,000 60,300 120,600,000 03.06.13. 500 20,000 10,000,000 04.04.30. 7,700 8,000 61,600,000 05.04.11. 10,000 5,000 50,000,000 (유상증자) 계 20,700 265,200,000 〔질의〕 갑은 06년 1월 중에 소유주식 20,700주 중 2005. 4.11. 유상증자 받은 3,000주를 7,500원에 매각하려 함. 위의 경우처럼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다른 동일 주식이 있는 때 매매계약서에 2005. 4.11, 유상증자로 취득한 10,000주 중 3,000주를 매각함을 명시하여 매각할 경우 매각주식의 주당 취득가액은 5,000원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300주 41,000원, 200주 53,500원, 2,000주 60,300원으로 하는 것인지 | 일 자 | 주 수 | 주당가액 | 취득가액 | 01.11.21. | 300 | 41,000 | 12,300,000 | 01.11.30. | 200 | 53,500 | 10,700,000 | 02.11.14. | 2,000 | 60,300 | 120,600,000 | 03.06.13. | 500 | 20,000 | 10,000,000 | 04.04.30. | 7,700 | 8,000 | 61,600,000 | 05.04.11. | 10,000 | 5,000 | 50,000,000 (유상증자) | 계 | 20,700 | | 265,200,000 |
| 일 자 | 주 수 | 주당가액 | 취득가액 |
| 01.11.21. | 300 | 41,000 | 12,300,000 |
| 01.11.30. | 200 | 53,500 | 10,700,000 |
| 02.11.14. | 2,000 | 60,300 | 120,600,000 |
| 03.06.13. | 500 | 20,000 | 10,000,000 |
| 04.04.30. | 7,700 | 8,000 | 61,600,000 |
| 05.04.11. | 10,000 | 5,000 | 50,000,000 (유상증자) |
| 계 | 20,700 | | 265,200,000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870, 2005.10.12. 〔여러 차례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4팀-9, 2005. 1. 4. 〔비상장주식의 실지 취득가액 산정 방법〕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940, 1999.11.06.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