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전 5년 이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증여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증여채무의 존재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 할 사항임.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O 1974년 전부터 부친으로부터 장남이 농지를 상속취득하였으나, 등기상 명의는 부친에게 양도한 양도인 명의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차남이 1974.4.18일 결혼하여 분가시 상속농지의 절반을 주기로 하였는데 장남은 1981년에, 차남은 1987에 각각 사망할 때까지 소유권이전이 없었음
O 그 후 장남의 아들이 1994년에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본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고 2003년 양도시까지 장남의 아들과 차남의 아들이 절반씩 농사를 짓다가 장남의 아들이 2003.10.21일 양도후 차남의 배우자와 아들에게 양도대금중 각각 1억원씩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장남의 아들은 2005.9.27일 사망함
○ 질의내용
(질의1) 상기의 경우 증여채무이행중인 재산으로 보아 현금을 받은 차남의 배우자와 아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상속세만 과세하는지 여부
(질의2)
부동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므로 등기이전하지 못하고 부동산 매각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의 지급시기를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피상속인인 장남의 아들의 상속재산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제1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2. 12. 1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5. 2004.11.17.
1.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시에 제출한 분할협의서와 다르게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2. 2005.10.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전 5년 이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증여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 할 사항임.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2. 2005.10.17.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을 특정상속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특정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익증권의 수익자를 특정상속인 1인 명의로 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