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 교부방법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11
상속세 미결정 또는 누락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결정(경정) 및 납부여부를 확인 후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1. 비거주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상속재산의 지급ㆍ명의개서 또는 변경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의 신고확인서 교부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제출 및 기재사항, 피상속인의상속재산 누락여부,  피상속인의 상속세 결정 및 누락 등을 확인하여 상속세 미결정 또는 누락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결정(경정) 및 납부여부를 확인 후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지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이전 국내 입국일을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기관에 상속재산의 지급 ․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1조에 규정하고 있음 ○ 질의내용 질의1) 비거주자인 상속인은 관할세무서에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만 하면 즉시 납 세관리인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발급절차 질의2)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1조 【납세관리인 등】 ①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7조 ㆍ 제68조 및 제70조 의 신고ㆍ납부 및 기타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의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추정상속인ㆍ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이 법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비거주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상속재산의 지급ㆍ명의개서 또는 변경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① 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다. (2005. 8. 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본다.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서면4팀-901. 2005.06.07.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지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이전 국내 입국일을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 서일46011-11937, 2003.12.30. ; 국업46017-567, 2000.11.30. )을 참고하기 바람. O 서면1팀-956. 2004.07.13. 「납세관리인 설정 등 신고서」는 납세자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납세관리인 설정 등 신고서」구비서류인 인감증명서 제출에 예외를 두고 있으며, 동 신고서를 외국인 자신이 직접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납세관리인이 그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동 신고서상 납세자(외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납세자 본인의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예 : 위임장 등)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