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이며, 근무상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 용】 - 소형 원룸 아파트 2주택을 2년 전에 자녀에게 증여 하였음 - 자녀는 22세로서 월 140만원 정도의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음 - 2주택을 소유한 자녀를 세대분리할 예정임 【질 의】 - 월 140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22세 자녀가 부모의 거주지와 다른 곳으로 주민 등록을 이전하고 그 곳에서 자녀 혼자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독립된 1세대에 해당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 (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 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3.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1세대로 본다 .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005. 12. 31. 개정)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 유지하면서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 하되, 미성년자의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 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③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1998. 12. 31. 개정) ⑦ - ⑨ 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455 (2006.05.24)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 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2.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등재된 자녀가‘1세대’인지의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 서면4팀-1493 (2005.08.23)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나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보는 것임 . ○ 서면4팀-647 (2006.03.21)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 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 이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