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외국법인의 출자지분을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출자지분 단위당 액면가액이 없는 경우 자본금액을 발행주식총수로 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및 평가기준일 현재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상장 외국법인의 출자지분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출자지분 단위당 액면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및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을 발행주식총수로 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및 평가기준일 현재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는 것이며, 1주당 순손익액 및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소수점 이하의 금액은 이를 절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중국의 “유한책임공사”등과 같은 형태의 투자기업의 경우 자본금은 있으나 발행주식수는 없는 경우가 있음(출자지분만이 존재하므로 지분의 양수도는 지분율(%)형태로 양수도가 가능함)
o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형태의 투자기업은 현물출자 등으로 매년 자본금액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당해 출자지분을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갑설) 자본금액을 발행주식수로 의제하여 평가하는 방법
(을설) 발행주식수를 무시하고 평가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의하여만 그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 상기 2가지 방법은 자본금이 일정한 경우에는 차이가 나지 않으나 현물출자 등으로 자본금이 매년 변동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