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후 3년여 만에 사업을 재개한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재개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폐업신고 후 3년여 만에 사업을 재개한 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재개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갑법인은 2001년 설립되어 3년간 사업을 진행하다가 영업부진과 기타 사업구상을 위해 휴업하기로 하고 폐업신고를 하였음.
- 갑법인의 대주주 A는 신규사업을 위해 2007년 사업자등록을 다시하고 유상증자를 실시함.
- 갑법인 현황
ㆍ법인설립연도 : 2001년도
ㆍ 폐업신고 : 2004년 7월
ㆍ사업자등록 갱신 : 2007년 8월
ㆍ 유상증자 : 2007.8.월
o 질의내용
유상증자 참여로 갑법인의 대주주가 된 B는 A 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예정이며, 증여시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할 경우 아래의 2가지 방법중 어떤 방법에 의해야 하는지 여부
(제1안)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2안) 폐업으로 인해 과거 3개년간의 손익자료가 없으므로 상증규칙 제17조의 3 제1항 제5호의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