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신탁계약기간 만료로 1월내에 다른 신탁회사와 동일한종류의 신탁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추징안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A신탁회사와의 신탁계약이 만료되어 다른 B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A신탁회사의 신탁기간 만료일로부터 1월내에 B신탁회사와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 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서 직계존속으로부터 현금 5억원을 증여받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
의 2의 요건을 갖추어 신탁업법상의 신탁회사인 A에 신탁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음.
- 금번에 A와의 신탁계약이 만료되어 다른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o 질의내용
(질문1) 신탁회사 A와의 신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갑이 1월 이내에 다른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
의 2조에 의한 과세가액 불산입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질문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부터 1월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라고 상증령 제45조의2 제6항에서 명시하였는데 이때 동일한 종류의 신탁이란 무엇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