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불분명한 경우 당사자 간에 묵시의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밝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묵시의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밝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양도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1】 공동사업자(15가구) 결성(조합)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상기조합에 현물출자하여 건축법에 의한 재건축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에서는 조합에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하는데,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이나 현물출자일 중 빠는 날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현물출자일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날을 의미하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본인은 1가구 2주택 소유자입니다. 만약, 본인이 소유하는 연립주택을 상기(조합)에 현물로 출자하지 않고, 매도할 때 조합구성 시 매도 계약하여 2개월 후에 잔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매도계약날짜와 잔금을 받은 날 중 어느 날을 기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날을 기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2402, 1998.12.09. 【회신】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 서일46011-11709, 2003.11.25. 【회신】 귀 질의1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0615, 2001. 4.16. 및 제도 46014-12468, 2001. 7.28.)을 참고하기 바라며,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여부는 당사자 간에 묵시의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밝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