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도산법에 따른 채무면제의 경우에도 그 면제로 인한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임. 증여자는 면제받은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 없음.
전 문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은 때에는 증여자는 면제받은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질의자는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으로서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에 따른 보증채무와 이자비용, 그리고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추가 차입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됨.
- 질의자의 차입금 중 일부는 질의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질의자는 동 차입금을 장부에 부채로 기장함.
- 종합소득세 계산시 장부상 기재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나 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익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월결손금은 없는 상황임.
- 질의자는 결국 차입금부담을 해결하지 못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제34조에 따른 회생절차를 신청할 예정임.
-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향후 10년동안 채무자가 상환할 수 있는 범위내의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채권자협의회를 통하여 동회계획(안)의 동의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따라서 채권자협의회에서 동 회생계획(안)을 동의한다면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게 됨.
- 만약,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 과세가 된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에는 통합도산법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어 회생절차가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O 질문내용
(질의3) 통합도산법에 따른 채무면제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3항
에 의한 증여세 면제사유에 해당되는지 ?
(질의4) 동 채무면제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
에 해당된다고 할 때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3.12.30.단서개정)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 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2003.12.30.신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항번개정)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 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2003.12.30.제목개정)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1.2004.11.1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임.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7. 2006.6.12.
[사실관계]
- 2006.4.1.부터 시행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회생계획기간(최대 10년)중 채무자는 월급여 수령 또는 보유재산의 매각 등에 의한 수입이 있으며, 동 수입액중 일정 생활비를 제외한 잔여금액은 채무변제에 사용될 것임.
회생계획기간중 채무자가 변제할 수 있는 채무를 제외한 채무는 채권자들의 동의를 거쳐 감면을 받게되는데, 이러한 채무감면액에 대하여 증여세 등의 세금이 부과될 경우 채무자의 자금지출요인으로 선반영하여 변제가능한 자금액이 산출되어야 할 것임.
[질의내용]
(질문1)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여 회생을 추진중인 개인채무자에게도 채무면제액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이든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질문2) 만일 세금이 부과된다면, 부과되는 세금명 및 기준과 납부의 시기
[회신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 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