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 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 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출연재산이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명의로 등기ㆍ등록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A교회에서 시무하시던 아버지(목사님)가 2005.4.24.에 별세함. 상속인은 어머니를 비롯 B교회에 시무하시는 담임목사 Z(장남)을 포함한 세아들과 두딸임.
- 상속인들은 아버지의 정기예금 12억원을 상속포기하고 B교회에 증여하였음(2005.5.8). B교회는 2005.5.2.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 000-89-00000을 발급받았음(교부사유 : 단체명 및 대표자 변경)
- B교회는 2006.5.19. 상동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 000-82-00000을 발급받았음.
O 질문내용
이 경우 장남(목사 Z)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① 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즉시 상속세를 부과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2.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된 공익법인등의 이사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2002. 12. 30.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생략)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89,2005.11.15
【질의】
당 교회 목사의 개인명의 주택을 ○○○교회 대표목사 개인명의로 출연하려고 하며, ○○○교회는 세무서에 등록하여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교회임.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개인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26, 2005.1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교육법」(1997.12.13. 법률 제543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설립된 유치원은 위의 학교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출연재산이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명의로 등기등록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임.
O 서일46014-11426,2003.10.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한 후에 상속인들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져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귀 상담의 경우 이사의 선임 등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공익법인의 사업운영현황․정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