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25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재일46014-2343,1997.10.02.호등)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서울시 ○○시영아파트의 등기는 1983년으로 되었는데 실제 취득 에 대한 매매는 서울시와 1978년에 계약되어 있고 1978년부터 1983년사이에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였음. - 1983년에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하여 그후에는 한번도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함. 【질의】 - 위의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를 잔금정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로 기산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시기를 주민등록상 전입한 날부터 기산할 수 있는지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2343, 1997. 10. 02 . 【제목】 목적물이 완성되기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취득시기로 함. 【질의】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거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여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경우에 주택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은. 2. 아파트를 분양받아 준공일전에 건설업체로부터 입주통보 및 잔금납부요청을 받고 준공일전에 잔금을 납부한 이후 전세세입자가 입주한 경우에 주택보유기간 기산일은. 【회신】 1.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임.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화겅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함.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보유기간 3년의 계산은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214, 2006.07.11 【제목】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질의】등기부상 등기원인 및 등기일자가 1960.12.31. 토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의한 「상환완료」이고 등기접수일자가 1987.9.18.인 경우 - 위 경우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일을 등기원인일로 볼 것인지,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질의함. 【회신】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 다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 대법2003두5099, 2003.08.22 【제목】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을 증명하지 못하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양도시기 확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서면4팀 -88,2006.01.19. 【제목】 주택의 거주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부터 양도일까지의 세대전원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1.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2. 이 경우 주택의 거주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부터 양도일까지의 세대전원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피상속인의 사망개시일 이후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실제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