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25
재건축공사기간 중에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으로서의 상속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당해 신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던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구주택이 멸실하고 재건축 함으로 취득한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후에 당해 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단, 공사기간은 제외)을 합산하는 것이며, 당해 재건축공사기간 중에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으로서의 상속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당해 신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용】 - 2003.12월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재건축 입주권을 2005.11월 동일세대원의 피상속인으로부터 무주택의 상속인이 상속받았음. - 2006.1월 상속인이 다른 주택 취득하였고, 2006.5월 재건축 주택이 완성됨. - 2006.8월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함. 【질의】 - 위의 경우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 제 (2005.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2003.12.30.개정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 (16) (생략) (17) 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항번개정)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005. 12. 31. 개정)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2005.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 - 145,2006.01.27. 【제목】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입주권을 상속받아 완성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상속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단함 【질의】 (현황) - 1992년 아버지와 3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이 재건축 사업승인. - 1994년 구주택 철거, 1995년 아버지 사망으로 재건축 조합원 승계 후 결혼 - 2001년 재건축 진행 중 다른 주택 매입 , 2004년 재건축 주택 완공승인 전세 줌. - 2005년 11월 재건축 진행 중 취득한 주택의 매도. - 2006년 1월 제3주택으로 전세 거주 이전함. (질문) - 위의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 및 거주지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던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구주택이 멸실하고 재건축 함으로 취득한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후에 당해 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단, 공사기간은 제외)을 합산하는 것이며, 당해 재건축공사기간 중에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으로서의 상속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당해 신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3406, 1993.10.06 【제목】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재개발지구내의 당초 주택의 부수토지는 별도로 취득하였으므로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 서면4팀-1550, 2005.08.31 【제목】 일시적인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질의】 - 용인시에 2000.1.24. 분양받아 거주하다가 2002년 11월 자녀 학업을 위하여 송파구에 단독주택을 취득하였으며, 2004.3월 당해 단독주택을 멸실하고 5세대의 소규모 다세대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여 송파세무서에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 영업중임. - 위의 경우 종전 용인시 아파트를 송파의 다세대주택 준공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질의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