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을 적용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을 적용하지 않으나 상속주택외의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용】 - 기존에 과천에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2006.4월 과천의 1주택을 상속받음. 【질의】 - 위의 경우 3주택 중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중과세율 적용여부 - 3주택 중 기존의 일반주택을 먼저 2006.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5. 2. 19. 개정)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ㆍ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2005. 2. 19. 개정)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2003. 12. 30.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 6. 생략. 7.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2003. 12. 30. 신설) 8. ~ 10.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3. 12. 30. 신설) 1. 다가구주택 : 제155조 제15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3. 12. 30. 신설)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 제3항 각호 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003. 12. 30. 신설) 3.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 :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2003. 12. 30. 신설) ③ 이하생략. ○ 소득세법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 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자산(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8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1994. 12. 22.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2005. 12. 31.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2005. 12. 31.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45 ③ 이하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한다 . (2002. 12. 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③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192,2005.07.12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동 주택이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403,2005.12.01. 【제목】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상속주택에는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A주택 : 1988.8.12. ○○ ○○동 연립주택 부 명의 취득 B주택 : 2000.2.26. ××시 ××동 아파트 부 명의 취득 AㆍB주택 : 2005.1.16. 모 상속(부 사망) 취득 C주택 : 2005.6.30. ××시 △△동 아파트 모 명의 취득 (질의내용) ×× ××동 B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1세대 3주택 과세여부 【회신】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3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임.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동 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948, 2005.10.21 【제목】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의 순서에 의하는 것임 【질의】 - 1990년 부의 사망으로 총 3층으로 구성되고 2층과 3층이 각각 주택(공부상 공동주택)인 건물을 2동(주택의 수는 총4개)을 모(배우자)가 3/12, 아들 3/12, 딸 3명이 각각 2/12로 공동상속 받았음. - 현재 딸 3명은 모두 분가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중 1명은 상속주택 외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2명은 무주택 상태임. - 이 상태에서 3명의 딸이 각각 보유한 공동상속 주택의 지분 2/12를 형제되는 아들에게 양도를 하고자 함. 이 경우 공동상속 주택의 소수지분자인 딸 3명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지 여부 및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회신】 1.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수지분을 소유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