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등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등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근린생활시설의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을 임대하고 있으며 임차인이 당해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세입자가족이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거주하면서 가내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질 의
- 위의 경우 임대하는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생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2005. 12. 31. 개정)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40, 2003.02.18 **
【제목】‘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질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 주거전용으로 이용하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3702, 2006.11.08
【회신】
1. 소득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 관련된 기존의 유사사례(서면5팀-327, 2006.10.4. ; 서면4팀-343, 2006.2.20.)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5팀-327, 2006.10.04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중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용으로 오피스텔을 1채 분양 받음.
- 당해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임의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주민등록 전입을 하는 경우 임대인의 대처방법(질의인 의견)
*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특약이 있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 해당 동사무소에 주거용 주민등록 전입 수리 거부요청
(질의내용)
상기 내용의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지 여부 및 임차인의 행위에 대한 예방 방법이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국심2006서982, 2006.09.06
【제목】
공부상 사무소 및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용도가 주거기능이 갖추어진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이를 주택으로 판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