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하는 주식 등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하는 주식 등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본인은 2006.12.31 현재 A상장주식 135,000주를 보유한 경우로서 그 당시 A상장주식의 135,000주에 대한 시가총액은 100억원을 넘어 대주주 범위에 해당하였음
- 그 후, 2007년초에 A상장주식의 15,000주를 추가 취득하였음
- 2007년 10월중에 A상장주식의 150,000주 전체를 양도하였음
○ 질 의
-
위와 같은 경우로서 A상장주식 15,000주를 2007년초에 취득하였다가 2007년
10월에 양도한 경우 당해 A상장주식 15,000주도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해당
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2000. 12. 29. 개정)
1. - 2.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
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6. 12. 30. 개정)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5. 12. 31.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5. 12. 31.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
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가. - 나. 생략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① - ③ 생략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 (2000. 12. 29. 개정)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의 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 (2005. 8. 5. 개정)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
닥
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의 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
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2005. 8. 5. 개정)
⑤ (삭제, 2000. 12. 29.)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총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 (1999. 12. 31. 개정)
1.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
다만, 직전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 (2006. 2. 9. 개정)
2. 제1호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2000. 12. 29. 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994. 12. 31 개정) 〈☞ (주) 1〉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 (주) 2〉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
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998. 12. 31. 개정)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998. 12. 31. 개정)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1998. 12. 31. 단서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30, 2006.01.09.
【회신】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 서일46014-11381, 2002.10.21.
【회신】
대주주가 양도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
이 경우 당해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서면5팀-1523, 2007.05.11.
【회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대주주【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 주주라 함)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46014-10603, 2001.12.12.
【회신】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지분율이 3%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취득으로 지분율이
3% 이상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그 취득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보는 것임.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