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운동시설용 건물이 추가로 입주자들의 공동면적에 포함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24
아파트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용 건물이 당초 분양당시 입주자들에게 사실상 분양된 경우로서 당해 건물에 상당하는 분양가액이 분양한 자의 수입금액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무상증여에 해당 안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용 건물을 입주자들이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건물이 당초 분양당시 입주자들에게 사실상 분양된 경우로서 당해 건물에 상당하는 분양가액이 분양한 자의 수입금액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질의내용 - 아파트단지내 복리시설인 상가건물인 301호 휘트니센터 건물을 당초 분양계약서에는 없었으나 시행사측에서 분양촉진을 목적으로 분양도중 분양안내책자에 아파트 입주민에게 휘트니스센타를 제공한다라고 인쇄하고서 이것을 홍보해오다가 이제 부동산등기법 제112조 의 2에 따라 “규약상 공용부분의 취지”의 등기를 하여 휘트니스센터를 아파트단지의 공용부분으로 만든다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2003.12.30.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2003.12. 30.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2003.12.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828, 2004.06.09 【질의】 (상황) - 주택신축판매업자 A(일반과세자)는 아파트(주거용) 69,436.77㎡, 운동시설 1,392.39㎡, 오피스텔(업무) 6,393.73㎡, 근린생활시설 109.94㎡, 합계 77,332.81㎡의 건축허가를 획득하여 건물신축 중에 일반에게 분양하였으며 현재는 건물이 완공되어 모두 입주함. - 입주후 주민들의 공동주택관리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결성하여 전 주민이 운동시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운동시설 면적 821.66㎡, 대지지분 93.24㎡(6층 601호)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자 A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 이에 대하여 ① 상기 운동시설은 입주자의 전용면적에 부수되는 공용면적 부분으로서 당초의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② 분양당시 헬스클럽, 실내골프장, 실내수영장 등 운동시설을 지원한다고 홍보(분양홍보물 참조)한 사실을 들어 입주자 개개인별로 분할하여 소유권이전해 줄 것을 요구함. - 이에 대해 주택신축판매업자 A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8호 및 “별표9”의 제1호 규정에 의거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이어야 하므로 운동시설면적을 주거분양면적의 공용면적에 포함시킬 경우 주거면적이 90%가 초과되어 건축허가를 획득할 수가 없으므로 부득이 비주거용 면적에 포함시킴. - 건물이 완공된 지금 운동시설을 분할하여 입주자 개개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종용하므로 무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이전할 예정이며, 동 시설은 전 주민에게 개방되어 누구나 사용가능하며, 최소한의 운영비는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하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의 명의로 취득한 운동시설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용 토지와 건물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다만, 당해 토지와 건물이 당초 분양당시 입주자들에게 사실상 분양된 경우로서 당해 토지와 건물에 상당하는 분양가액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