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외의자는 상속세에 대하여 납부의무 없음.
전 문
[회신]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 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3.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상속세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는 상속세 납세의무를 규정함에 있어 제1항에서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이하 “수유자”라 함)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위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질문내용
(질의1)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의 상속재산의 범주에 빠져 있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에 대하여는 납세의무는 없는지
(질의2) 질의1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면 상속인이 아닌 5년이내에 재산을 수증한 수증자가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법적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질의3)
상속인이 아닌 수증자와 관계없이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도 그 납세의무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근거조항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초과누진세율 때문에 증여세액보다 더 증가되는 상속세액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 때에 응능부담 원칙에 의하여 상속인이 아닌 수증자가 위 증가되는 상속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 또 다른 증여세 성립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삭제, 1998. 12. 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의 2【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0. 12. 29. 신설)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2000.12.29.신설)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2000. 12. 29. 신설)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신설)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2004. 12. 31. 개정)
② 법 제3조 제4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12.28.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2003.12.30.제목개정)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8. 2005.3.14.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인이 아닌 자”에는 영리법인도 포함됨.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0. 2005.7.08.
[질의내용]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 상속인 외의 자는 같은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는 없는 것임.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5. 2004.12.0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
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
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O 재삼 46014-1128,1997.5.8.
증여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그 실질소유자(증여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1. 2004.7.5.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채무자가 사위인 경우로서 사위의 채무를 귀하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사위는 귀하로부터 채무변제에 따른 이익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위가 자력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