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 등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출연자는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는 때마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 또는 운용소득 중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은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 등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출연자는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는 때마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갑이 을(공익법인)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시가 150억상당의 부동산을 출연(기증)하고자 함.
ㆍ 을이 갑(출연자) 사망시까지 매월 2천만원씩 지급
[질의내용]
(질문1) 위의 조건하에서 증여시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양도가액은?
(질문2) 갑이 을에 대한 출연단계에서는 무상출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고, 조건부 출연으로 보아 출연이후 을이 갑에게 사망시까지 지급하는 매월 2,0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