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종중과 종중원 관계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친족”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하는 것으로, 종중과 종중원 관계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이하 “증여세 신고기한”이라 함)에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종중에 임야일부가 도로로 수용이 되어 수용금을 종중원에게 분배를 하려고 함.
O 질문내용
(질문1) 종중원(20세이상 남,여)에게 1천만원을 분배하려고 함. 증여세를 납부하여야하는지 ?
(질문2) 종중원(20세이하 남,여)에게 5백만원을 분배하려고 함. 증여세를 납부하여야하는지 ?
(질문3) 종중원(출가인)에게 5백만원을 분배하려고 함.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문4) 증여세 납부기간은 언제까지 납부하여야 하는지 ?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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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2003.12.30.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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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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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3. 12. 30. 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005. 8. 5. 단서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2003. 12. 30. 개정)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2003. 12. 30.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1998. 12. 31.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002. 12. 18. 개정)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 등】
② 제1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은 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1. 12. 3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2005. 8. 5. 개정)
o
국세기본법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994. 12. 31 개정) 〈☞ (주) 1〉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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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 3 및 제41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2002. 12. 18. 단서개정)
o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2006. 12. 30. 신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o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의 4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법 제47조의 5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2007. 2. 28.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396. 2004.9.6.
【질의】
종중이 종중재산을 양도하고 받은 금전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O 서면4팀-1332. 2004.8.24
【질의】
1.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종중원의 생활보조금으로 지급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증여세과세대상 금액기준은
3.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4. 세법상 직계 및 친족의 용어해석은
【회신】
1.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에 이를 준용하는 것이며, 종중과 종중원 관계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o 서면4팀-3977, 2006.12.08
【질의】
- 문중재산을 2000년도 매각하여 일부 부동산을 매입하고 잔여금을 문중 종원에게 1세대당 2,000만원씩 분배하였다면
① 분배된 금액이 증여에 해당여부
② 해당된다면 몇조 몇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납기내 납부한 경우 기준 세율은 몇 %인지.
④ 6년이 경과한 시점에 세율은 얼마나 되는지 여부
⑤ 납기경과후 몇 년까지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⑥ 현재까지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 여부
【회신】
1. 종중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증여세율은 붙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및 같은법 제56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라며,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율은 그 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이 되는 것임.
3.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4.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임. 다만, 「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 같은법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