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회복시기가 상이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22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01254-2121, 1992. 8.1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2. 및 3.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809,1997.12. 3.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2004. 1.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동산의 취득현황) - 종류 :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아파트 - 위 아파트의 건물부분만 1982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대지부분에 대하여는 사정상 2002.10월에 잔금을 완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 - 본인은 위 아파트에서 취득당시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대지부분을 취득한 시점인 2002.10월부터 임대를 하고 타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음 (질의사항) 1. 대지지분에 대하여도 건물과 별도로 3년보유 2년거주의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올해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학,근무상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대지비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 양도가액을 건물부분과 토지부분의 안분계산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4. 3 개정)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1998. 8. 11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 30 개정)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1996. 3.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④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01254-2121,1992.08.19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 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9항(현행 제154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며, 2. 생략 ※ 밑줄친 3년이상 보유는 2003.12.30. 법률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변경되었음 ○ 재일46014-2809,1997.12.03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2004.01.19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