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반환한 주택의 양도일 현재 주택수 산정시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23
1세대 3주택 중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반환한 주택은 양도일 현재 주택수 산정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주택(A,B)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C)을 증여받아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 양도시, C주택이 「상속세법및증여세법」제31조 제4항의 규정(단서 제외)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C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거주자 甲의 주택 취득 및 양도현황 ․ A주택 : 2004년 5월 매매로 취득 ․ B주택 : 2005년 2월 매매로 취득 ․ C주택 : 2007년 5월 1일 증여로 취득 ․ A주택 : 2007년 5월 10일 양도 ․ C주택 : 2007년 7월 30일 증여계약 해제로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예정) ○ 질 의 2007년 5월 10일 양도한 A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C주택을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계약 해제로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보는 것인지, 1세대 3주택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 이 하 여 백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