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3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 1985년 A토지(농지) 취득
- 2005년 5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2007년 10월 협의보상 진행중
○ 질의내용
- A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토지의 취득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2005. 12. 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581, 2007.02.13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 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를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 법」 제104조
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 부를 판단하는 것임.
○ 서면5팀-1530, 2007.05.11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치법」 제11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의 규정에 따 른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