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사유근무지의 변경 발생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20
경작기간이란 종전농지의 경우 소유기간 중 휴경기간을 제외한 사실상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며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해야 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종전농지’라 함)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에 ‘경작기간’이란 종전농지의 경우 소유기간 중 휴경기간을 제외한 사실상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며,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하여야 합니다. 이의 ‘경작기간’에는 농지법에 의한 위탁경영, 대리 경작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용】 - 종전의 농지를 2001.01.01.에 취득하여 동일세대원인 어머니·누나·매형 등(이하“가족”이라함)과 함께 거주하면서 농사 경비 및 농지세 부담 등 종전농지의 경작에 관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고 동일세대원인 가족과 함께 경작하던 종전 농지를 2006. 1. 1.에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자기 책임 하에 경작하고자 하는 31세 농민입니다. -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기간 중에 해외유학관계로 1,012(약3년)일을 국외 체류하였고, 농지 대토 후 3일정도 해외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다시 4월에 해외여행 후 귀국할 계획입니다. - 위의 1개월 정도의 해외 여행기간 중에는 농사경비는 어머니에게 미리 주고 기타 농사일은 부탁하고 출국할 예정입니다. 【질의】 1. 위의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한“3년 이상 종전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 보는지 2. 위의 경우 어머니와 동일세대원이 아닌 본인이 여행기간(1개월 정도)중에 어머니께서 농사일을 돌봐주신 경우에 당해 기간을 본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① 생략.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000.12.29. 개정)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12.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5.12.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005.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005.12.31. 신설)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5.12. 31. 신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5.12. 31. 신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12.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12.31. 신설)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5.12.31. 신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12.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12.31. 신설) ④ ⑤ ⑥ ⑦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①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농지법에 의한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사용대차를 포함한다)하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한다. ③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본다. ④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일부 농지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로 본다. ⑤ 영 제153조 제2항에서 󰡒대토하는 농지󰡓라 함은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6호) ①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농지법 제9조 【농지의 위탁경영】 농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1994.12.22. 제정) 1.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1994.12.22. 제정) 2. 3월 이상의 국외여행중인 경우 (1999. 3.31. 개정) 3.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1994.12.22. 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질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식취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1994.12.22. 제정) 5.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위탁경영하는 경우 (1994.12.22. 제정) 6. 농업인이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에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1994.12.22. 제정) ○ 농지법 제19조 【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를 말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 갈음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이하 “대리경작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994.12.22. 제정)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예고하여야 하며 대리경작자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 농지의 대리경작자와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지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1996. 8. 8. 개정; 정부조직법 부칙) ③ 대리경작기간은 따로 정함이 없는 한 1년으로 한다. (1994.12.22. 제정) ④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372, 2005.11.30. 【제목】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의미하며 휴경기간을 제외한 사실상의 경작기간을 말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함)로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며, 경작기간은 휴경기간을 제외한 사실상의 경작기간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수용되는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이상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임. ○ 서면4팀-2335, 2005.11.28. 【제목】 대토한 농지의 경작기간은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적용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동 규정은 소정의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적용되는 것임. ○ 재일46014-1317, 1999.07.06. 【제목】 농지 대토지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규정 적용상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해 경작 않고 3년 이내에 일시휴경·대리경작 등의 경우는 비과세 배제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 의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이하 생략”에서 “3년 이상…경작한 경우”란 새로운 농지 취득시점부터 중단 없이 연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유권해석을 구함. * 본인은 다음과 같은 사례에 직면하여 과세관서로부터 양도소득세를 고지 받았음.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비과세대토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 취득 이후 1년 동안 경작하다가 그 후 농지주변의 대나무 뿌리가 침입하여 경작 곤란한 상태가 되었으나 노동력 부족으로 대나무 뿌리를 제거하지 못하여 농지 취득 후 2년차 1년 동안은 경작치 못하였음. 그 후 대나무 뿌리를 제거하고 3년차에는 경작하고 있는 중에 영농에 부적합한 토지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고지 받았음.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 위의 내용 중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라 함은 당해 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3년 이내에 일시휴경·대리경작 등의 경우에는 상기 1.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