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거래가액 6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위 “1”의 규정은 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년 A주택 취득함
- A주택 취득 후 출국하여 국외 거주하던 중 2005년 10월 영주권을 취득하여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말소 신고(해외이주와 동시에 시민권을 획득한 자는 외무부에 해외이주신고서를 제출하나, 일반적인 이주자 중 99%는 영주권만 취득하기 때문에 외무부에 신고없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만 말소신고) 함
- 2007년 6월 B주택 취득함
- 2007년 10월 A주택 양도
○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A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 2. 19.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②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1786, 2005.09.29
【질의】
(사실관계)
- 1996.10월 서울 ○○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가족과 함께 2000.2월까지 4년 2개월을 거주하다가 다니고 있던 회사의 해외발령으로 2000.12월부터 해외주재원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었음.
- 당초 2005.10월이 해외근무 만기였으나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2005.6월에 퇴직을 하였음.
- 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를 위하여 보수는 낮지만 한국의 새로운 중소기업과 취업계약을 하였고, 동 회사의 시장개척과 영업을 위하여 미국에서 출장근무를 통하여 수출업무를 하게 되었음.
- 2005.10월 기존회사의 주재원 마감 후 한국에 돌아올 것에 대비하여 2005.4월에 과천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를 안고 새로이 구입하였으며, 종전의 ○○구 소재 아파트를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아직까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 자녀교육의 연속성 때문에 본인 및 가족전체가 앞으로 1년 내지 2년 정도 더 있을 것으로 보임.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2006.3월까지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다만,
위 1.의 규정은 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
서면4팀-1399, 2007.04.30
【질의】
(사실관계)
- 2001년 10월 ○○시 소재 A주택 취득
- 2002년 2월 ○○시 소재 B분양권 취득
- 2004년 12월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
- 2005년 1월 B분양권 관련 주택이 완공됨.
- 2006년 9월 A주택을 양도함.
(질의내용)
- A주택 양도시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이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
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하는 것임. 다만, 2006.2.9.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서면4팀-2219, 2007.07.19
【질의】
(내용)
- 갑은 2002.7월 서울시에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곳에서 거주하다가 2003.7월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 하였고, 을은 해외에 먼저 출국하여 취업을 한 후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경우임.
(질의)
- 위의 갑, 을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당해 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이주하는
「해외이주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항 규정의 현지이주 및 전세대원이 해외이주를 위하여 출국한 후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