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등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6.08.30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함)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1996.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8호에서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o 재단의 목적: 당 재산은 어린이 도서관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설립, 운영하여 내일의 소망인 아이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피어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음 o 재단의 규모: 도서관의 건립과 운영재원 마련을 위한 출연금은 100억원 예상 o 재단의 운영: 도서관의 건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당 재단에서 건축비를 부담하여 건립할 예정이며, 누구나 무료로 입장하여 이용가능함도서관의 운영비의 40%는 출연재산의 운용수익으로 충당하고 6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예정이며, 기금 출연자의 운영에 대한 견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5~10년간 위탁운영권 보장을 전제로 건립도서관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할 예정임 ○ 질의내용 상기 재단이 운용하는 사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2005. 8. 5. 개정) 10.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1.12.31. 호번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① 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0.12.2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3. 2005. 6.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O 서면4팀-1527, 2005.08.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외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이 이사회에 참석한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에게 지급하는 거마비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O 서면4팀-1815, 2005.10.05. 1. 「박물관 및 미술 관광진흥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박물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6호 규정의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박물관의 경우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문의하기 바람. O 서면4팀-554, 2006.03.14.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