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19
부모가 사망한 후에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부모가 사망한 후에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2007년 5월 29일 토지 총 11필지에 대하여 “1993년 3월 증여와 2005년 3월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함 - 총11필지 중 9필지(상속재산가액 305,000,000원)는 부친소유였으나 1994년 3월 부친은 사망하였고 - 나머지 2필지(상속재산가액 68,000,000원)는 모친 소유였으나 2002년 5월 모친이 사망하였음 - 모두 사망당시에 등기를 하지 않아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간편한 절차를 이용코자 함 - 부친토지에 대한 상속인은 1993년 당시 8인 이었고, 모친토지에 대하여는 2005년 당시 7인임 - 2007년 특별조치법에 의한 증여등기는 총 상속인 7인 중 2인만이 총11필지 모두에 대하여 하였음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질의함 [갑설] 이의 토지는 모두 토지의 취득원인이 부모의 사망에 의한것이고,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함 [을설] 위의 토지는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형제간의 법정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바,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자녀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법정지분비율을 초과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2. 12. 1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697, 2007.05.23 【질의】 (사실관계) - 지방소재 토지를 15년전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았으나 등기이전하지 못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이미 사망하였고 금번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이전등기함. (질문내용) 위와 같은 경우 증여일자는 언제인지 여부 【회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부친이 사망한 후에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친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O 서면4팀-4083, 2006.12.15 【질의】 (사실관계) - 부모님과 형님의 부동산을 증여받아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난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증여세 자진신고도 하였음. 조치법 말고 일반적 상속등기를 했으면 상속세가 없다고 들었음. - 본인의 무지로 무조건 돌아가신 분의 부동산은 조치법때 등기하는 줄 알고 있다가 시청직원이 증여로 하면 된다고 하여 그렇게 하였고 또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끝냄. - 증여세 자진신고를 하려고 세무사에 서류를 맡겼더니 증여세가 450원정도로 나왔고 12월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함. - 형님은 1990년에 사망했고, 어머니는 1997년에, 아버지는 2003년에 각각 사망했으며 형님은 결혼하지 아니하여 가족이 없음. 형제는 본인을 포함하여 모두 7남매인데 다들 상속포기각서를 해주어서 이의신청 없이 등기가 끝남. (질의내용) 증여로 특별조치에 의하여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부 【회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부모가 사망한 후에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부모소유의 부동산에는 사망한 형의 상속인으로서 부모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포함하는 것임. O 서면4팀-3959, 2006.12.07 【질의】 (사실관계) 본인은 오래 전에 사망한 부친과 모친 및 형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아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고 있던 토지를 2006년 9월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 본인의 부친은 2003.9.12. 모친은 1997.8.4. 형은 1990.1.13.에 각각 사망하였으며, 증여등기 원인일은 1995.6.20.(부모), 1989.11.6.(형)이며, 등기접수일은 2006.9.25.임. 또한, 부모의 공동상속인은 7명의 자녀가 있으며, 형은 미혼으로 배우자 및 자녀가 없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부모가 사망한 후에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모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미혼인 형이 사망한 후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 형의 부동산을 동생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동생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O 재삼46014-553, 1998.03.30 【질의】 강남구 거주 김○○의 부친은 전북 부안 지역에 약20여 필지 20,000여㎡의 전답과 3정보정도의 임야 그리고 농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1974. 9. 사망하였음. 그러나 당시 상속세는 과세미달 된다하여 신고하지 않았으며 상속세가 따로 추가 결정되어 부과된 사실도 없음. 그후 위 상속 재산을 유가족(모 1인 자녀 8인 계9인)모임에서 일부 임야와 가옥 전답중 가장 좋은 곳은 큰형 명의로 상속하는 등 각 형제들로 나누어 등기하고(등기의 원인이나 등기 시점은 알 수 없음) 그 중 2필지 답 5,346㎡는 부친 생전에 형제중 생활이 가장 어려운 김○○의 명의로 하라는 부친의 말이 평소 있었기 때문에 김○○ 명의로 상속하기로 구두 합의하였으나 (서면약정서나 유언장등은 없었음)부친 사망즉시 상속 등기하는 것도 자식된 도리로 이상하여 미루어 오다가 20여년이 지난 1994. 6. 13에야 농촌의 농지에 대한 등기부 정비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등기이전하면서 특조법이 규정한 대로 동리내 농지위원회의 동의와 이해당사자(공동상속인들)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공람기간 을 거쳐 부친이 1974. 6. 생전에 증여한 것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를 마쳤음. 1994년 등기시의 본 건 토지 기준시가액은 21,000,000원이었음. 이 경우 김○○에게 증여세 과세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김○○에게 1974. 6.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원인으로 1994. 6. 등기된 답 5,346㎡(기준시가 21,000,000원)는 1974. 9. 상속 재산이므로 다른 상속인들이 아무런 법률적 절차(상속포기신고 또는 협의분할)없이 상속을 포기하고 법정 상속 지분을 김○○ 1인에게 등기 이전하였으므로 다른 상속인들이 자기의 법정 상속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기본통칙 93-2…29의 2(상속재산의 협의 분할시 증여세 과세배제)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함. 〈을설〉 김○○에게 이전 등기된 위 부동산은 다른 많은 상속 재산중 그 일부가 등기 원인을 무엇으로 하였든지 간에 김○○의 소유로 함을 공람 기간 중에 공동 상속인들이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별도 서면에 따른 상속 포기서 등이 없더라도 상속 포기 또는 협의 분할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협의 분할로 보아야 하며 똑 같은 사안을 가지고 상속포기서나 협의분할 서류의 유무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여부가 결정된다면 법률 지식의 유 무에 의한 과세 형평이 무너지므로 실질 과세 원칙과 공평과세 차원에서도 이런 경우는 협의 분할로 간주하여 상속세 기본통칙 93-2…29의 2(상속재산의 협의 분할시 증여세 과세배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여야 함. 【회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등기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