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544, 2006.03.13.)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용】 - 주택소유현황 구 분 아파트(1) 아파트(2) 소재지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도 ○○시 ○○동 소재 아파트 평형 22 32 구입시기 1989년 2월 2005년 4월 구입금액 약 4,000만원 2억 8백만원 거주기간 1989년 2월 ~ 1994년 5월 (5년 3개월) 2005년 4월 ~ 현재(1년 4개월) 기타 - 재건축진행상황 - 2005년 8월 이주완료 - 2006년 6월 관리처분인가 완료 - 2006년 8월 분양예정 - 2006년 9월 철거예정 - 2008년 또는 2009년 완공입주예정 - 1994년 근무지를 ○○시에서 ○○시로 옮기면서 이사하여 전세로 지내다 아파트(1)이 재건축 확정이 되면서 현재의 집을 구입함. 【질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2)를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아파트(1)을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1)의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이 되고, 거주기간도 5년 이상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 구 분 | 아파트(1) | 아파트(2) | 소재지 |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 ○○도 ○○시 ○○동 소재 아파트 | 평형 | 22 | 32 | 구입시기 | 1989년 2월 | 2005년 4월 | 구입금액 | 약 4,000만원 | 2억 8백만원 | 거주기간 | 1989년 2월 ~ 1994년 5월 (5년 3개월) | 2005년 4월 ~ 현재(1년 4개월) | 기타 | - 재건축진행상황 - 2005년 8월 이주완료 - 2006년 6월 관리처분인가 완료 - 2006년 8월 분양예정 - 2006년 9월 철거예정 - 2008년 또는 2009년 완공입주예정 | - 1994년 근무지를 ○○시에서 ○○시로 옮기면서 이사하여 전세로 지내다 아파트(1)이 재건축 확정이 되면서 현재의 집을 구입함. |
| 구 분 | 아파트(1) | 아파트(2) |
| 소재지 |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 ○○도 ○○시 ○○동 소재 아파트 |
| 평형 | 22 | 32 |
| 구입시기 | 1989년 2월 | 2005년 4월 |
| 구입금액 | 약 4,000만원 | 2억 8백만원 |
| 거주기간 | 1989년 2월 ~ 1994년 5월 (5년 3개월) | 2005년 4월 ~ 현재(1년 4개월) |
| 기타 | - 재건축진행상황 - 2005년 8월 이주완료 - 2006년 6월 관리처분인가 완료 - 2006년 8월 분양예정 - 2006년 9월 철거예정 - 2008년 또는 2009년 완공입주예정 | - 1994년 근무지를 ○○시에서 ○○시로 옮기면서 이사하여 전세로 지내다 아파트(1)이 재건축 확정이 되면서 현재의 집을 구입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12.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12.31. 개정) ⑦ -⑨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16) 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7) 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항번개정)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005.12.31. 개정)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2005.12.31. 개정)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2005.12.31 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 ① - ⑮ 생략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005. 5. 31. 개정) (17) 삭 제 (2003. 12. 30.)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부칙 제12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2005. 12. 31. 법률 제7837호)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544 (2006.03.13.) 【회신】 1. 귀 사례의 경우에 있어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한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조합원입주권 이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재건축주택 완공일(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중 가장 빠른 날)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에서 실제거주기간과 신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556 (2005.12.20.)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 불구하고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