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보유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함으로써 그 전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증여세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내국법인 발행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함으로써 그 전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함)을 기준으로 당해 공익법인 등 보유주식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전환일 현재의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함) 상당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끝.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출연자 갑은 공익법인 A에 기금을 출연하고 그 출연재산으로 A는 갑이 지배주주(51% 이상 과정주주에 해당함)로 있는 비상장내국영리법인 B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 및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을 취득하여 그 배당금으로 공익사업(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공익법인A가 소유하고 있는 B법인의 주식의 소유현황은 아래와 같음
| 구분 | B법인의 총발행 주식수 | 공익법인 A의 B법인주식 소유현황 | 비고 |
| 보통주 | 보통주 지분율 | 우선주 |
| 보통주 | 우선주 | 소계 | 유상증자 | 무상증자 |
| 주식수 | 8,555 | 1,845 | 427 | 4.99% | 1,845 | 450 | 1,395 | |
※ ㆍ 우선주는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를 원인으로 취득임.
ㆍ B법인 발행 우선주는 전량 A가 소유하고 있음.
- 현재 공익법인 A가 보유하고 있는 B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소유비율이 5%미만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 그러나 공익법인 A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 없는 B법인의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과정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의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여부가 확실하지 아니하여 질의함.
o 질의내용
(질문1) 공익법인A가 유상증자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450주를 보통주로 전환하여 소유지분율이 5%를 초과하였을 때, 그 5%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증여시기 및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방법.
(질문2) 공익법인A가 무상증자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1,395주를 보통주로 전환하여 소유지분율이 5%를 초과하였을 때, 소유지분율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여부.
과세된다면 증여시기 및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