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이 출연자에게 금전 지급 및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18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출연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출연재산 등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연자는 당해 금전 및 증여세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운용소득 중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은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출연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출연재산 등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연자는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거나 출연자가 부담할 증여세를 공익법인 등이 대신 납부한 때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끝.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갑이 을공익법인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시가 200억상당의 부동산을 기증하고자 함. ㆍ 부동산 임대보증금 120,000,000원을 공익법인이 인수 ㆍ 위 부동산 소유자 및 그 배우자 생존시까지 매월 2천만원씩 지급 ㆍ 위 부동산 소유자 및 그 배우자 생존시까지 병원비 무료 ㆍ 위 부동산 증여세(반복, 재반복의 경우 포함)를 학교법인이 내주는 조건 o 질의내용 (질문1)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출연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위 조건하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 과세된다면 시가 200억 상당의 부동산 전체금액이 과세대상인지? (질문2) 위의 조건하에서 증여시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양도가액은 ? (질문3) 갑이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은 과세되지 않고 공익법인이 갑에게 지급하는 매월 2,0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부과할 수 있는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