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수증자 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이 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같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액과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은행차입금에 담보로 제공한 주택을 회사원인 아들에게 증여하고자 함. 이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을 얼마로 하여야 하며, 은행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3.12.30. 후단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002.12.18. 개정)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2003. 12.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는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003.12.30. 개정) 2. 합산배제증여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2003.12.30. 개정)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2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법 제55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라 함은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제20조의 2 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로 본다. (2003.12.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조 【준용규정】 제23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 제1항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으로, 제67조는 제68조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으로 보고, 동조 제2항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수증자로 본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 【재해손실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훼손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 등의 행사에 의하여 당해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 의 2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①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라 함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상속세 납부목적용에 한한다) (2005. 8. 5. 개정) 2. 제56조의 2 제6항(동조 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평가수수료 (2006. 2. 9. 개정)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동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된 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6. 2. 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500만원으로 하고, 동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평가대상 법인의 수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2006. 2. 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수료의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3.12.30.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4, 2005. 7.0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같은 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서일 46014-10062 (2002. 1.16.)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다만,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이 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