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 매매업자의 1세대1주택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5.02.25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에는 법인주주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1인”에는 법인주주를 포함하는 것이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양도시점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는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전기 규정에 의한 대주주로 보는 것입니다. 1.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 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 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개정 1994.12.31., 1998.12.31>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 (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 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 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과 소유주식수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