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이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경농민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경농민 및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 1. 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 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o 본인은 1951년생으로 ○○구 ○○동에 태어나서 현재 ○○구 ○○동에 거주하고 있고 부친은 평생(70년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농토를 자경하였으며, 현재는 연로하시어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음. 본인과 형제들은 학창시절부터 부친의 농사를 도와왔으며 1995년부터는 본인이 부친소유의 농토를 직접 경작하고, 일부는 본인의 관리하에 임대경작하며, 휴경이 되지 않도록 보존하면서 영농하고 있는 상황임 o ○○시 그린벨트내(현 거주지와 2-3㎞인접)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는 농지로서 지목은 답이지만 천수답으로서 주변이 개발되어 벼농사는 지을 수 없어 주로 채소농사를 짓고 있음. o 본인은 ○○조합원이면서 일부 농기계를 소유하면서 경작 및 관리하고 있으며, 영농을 주소득원으로 하기에는 여건상 맞지 않아 오래전부터 직장을 갖고 생활하면서 주로 주말 및 공휴일 휴가 등을 이용하여 직접경작 및 주말농장형태의 경작관리와 토지보존 활동을 하고 있음 ○ 질의1 부친으로부터 당해 농지를 증여받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부친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삭 제, 1998.12.28.)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996.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1996.12.30. 개정)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1996.12.30. 개정)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1996.12.30.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996.12.31. 개정)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1996.12.31. 개정)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③ 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법 제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하는 면적이내의 농지등으로서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농지등의 면적(법 제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등의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면적을 차감한 면적)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1996.12.31. 신설) ④ 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6.12.31. 신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1996.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1996.12.31. 신설) 3.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1996.12.31. 신설) 4. 농지등의 전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지구로서 농지법ㆍ초지법ㆍ산림법ㆍ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등의 전용의 허가승인동의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 (1996.12.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2003.12.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2000.12.29. 개정)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998.12.28. 개정) 1. 가업상속: 가업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2.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⑤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998.12.28. 개정) 1.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가업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999.12.31. 개정)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2005. 8. 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서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와 서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998.12.31. 직제개정)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7-10048. 2004. 1. 7. 1. 자경농민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경농민 및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 1. 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가 위의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일46014-10272, 2003.3.10. 1.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 1. 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1999. 1. 1.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 발생기간 전ㆍ후를 통산하여 1999. 1. 1. 현재까지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가 위의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삼 46014-2046. 1998.10.23. 조세감면규제법 제58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같은법 제5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이때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농자녀로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일46014-11133. 2002. 8.30. 구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 제4825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7.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것에 한함)를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2003.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경농민은 1997. 1. 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삼 46014-2046 (1998.10.23.) 조세감면규제법 제58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같은법 제5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때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농자녀로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4팀-1268, 2005.07.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 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주소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연접한 시ㆍ군ㆍ구를 포함)에 소재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를 제외한 농지를 대상으로 영농상속공제 적용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