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8.28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써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써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내 용 - 1999. 7. 1. ○○시 ○○구 ○○동 소재지에서 사업개시(A, B 2인 공동사업) 업태는 제조, 도매, 종목은 프라스틱, 그라비아인쇄 - 200.12.14. ○○도 ○○시 ○○면 ○○리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 2004.12.23. ○○도 ○○시 ○○면 ○○리 ○○번지 외 3필지에 공장 및 사무소 신축(총연면적 942.3㎡) - 2005. 1. 3. ○○도 ○○시 ○○면 ○○리 ○○번지 외 3필지 임야 2,144㎡ 취득 * 상기 부동산(토지, 건물)은 공동사업하는 A, B 2인 공동소유 - 2005.01.25.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지로 사업장 이전 - 2006.09.30. 공동사업장인 ‘○○특수데칼’의 순자산가액은 1억8천만원 예상 ○ 질 의 위 사업자가 다음과 같이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토지, 건물)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방법 1) 공동사업자(A, B) 외 ‘갑’과 ‘을’ 등 4명이 발기인이 되어 신설법인의 자본금을 4억원(각자의 지분율 25%)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3개월 이내에 ‘○○특수데칼’을 사업양수도(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함)한 경우 - 방법 2) 공동사업자(A, B)가 발기인이 되어 신설법인의 자본금을 2억원(각자의 지분율50%)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3개월 이내에 ‘○○특수데칼’을 사업양수도(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함)하고 그 후 1개월 이내에 자본금의 유상증자 (2억원)시 ‘갑’과 ‘을’만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증자 후 자본금이 4억원인 경우 로서 각자의 지분이 25%로 변경되는 경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5.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12.30.)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③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31. 개정)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2. 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1. 생략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2003.12.30. 개정) ② 이하 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1972 (2005.12.05.)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4팀-1445 (2004.09.16.) 【회신】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같은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임. ○ 재재산46014-49 (1999.11.06.) 【회신】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전환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하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718 (1999.09.21.) 【회신】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4팀-1447 (2005.08.18.) 【회신】 1.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함)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32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각 사업장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여기서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건설중인자산(공장용지를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재일46014-264, 1995.2.5. 외 6건)를 참고하기 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