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 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부동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교회목사인 개인 A씨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예배당)을 A씨 본인이 시무하고 있는 B교회에 무상 증여하려 함. B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받아 고유번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부하고자 하는 부동산은 종교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예배당이고, 목사 개인 A씨는 (주)C회사의 등기이사이며, 주주임. ○ 질의내용 (질의1) 위와 같이 목사인 개인A씨 본인이 시무하고 있는 B교회에 부동산(예배당)을 무상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2) 목사개인 A씨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예배당)에 (주)C회사의 금융기관 차입금이 있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 부채의 원리금에 대하여는 (주)C회사가 부담하고 A씨는 동 부동산을 B교회에 무상증여하고자 함. 이 경우 증여계약서 등 별도의 계약서에 동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기관 차입금은 (주)C회사가 부담하는 것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작성하고 무상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생략)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 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② 생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삼 46014-1251. 1999. 6.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ㆍ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또한, 채권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보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085. 2004.12.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삼 46014-818, 1999. 4.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삼 46014-36. 1998. 1. 7.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 받은 재산의 가액”은 출연 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2.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출연 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197(2005.11.15.)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382(2004.09.02.) 【회신】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부담부 증여”란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사실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나 아들의 채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동 법령을 적용할 수 없으며 기 질의회신문(재삼 46014-1641, 1998. 8.29. 및 재산 01254-121, 1987. 1.17.)을 참고하기 바람. ○ 재삼46014-1641(1998.08.29.)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