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8.28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이라 함은「소득세법」제168조제1항,「법인세법」제111조 제1항 또는「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질문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5에서 말하는 창업자의 정의를 다음의 경우 신규회사 실립시 ①주식회사의 출자주주, ② 농업조합법인의 출자자, ③ 농업법인(유한ㆍ합명ㆍ합자회사)의 출자자 등,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투자자(출자)이면 해당되는지 여부 ○ 질문2 또는 기존의 경영하는 위의 회사들에 일부를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창업을 목적으로 65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2005.12.31. 신설)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12.31.신설) 1.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을 한 자가 새로이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12.31. 신설)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5.12.31. 신설) 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사용내역을 증여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사용내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 또는 분명하지 아니한 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로 부과한다. (2005.12.31. 신설) ⑥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05.12.31. 신설) 1.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 (2005.12.31. 신설) 2. 창업자금으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2005.12.31. 신설) 3. 새로이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2005.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창업자금등”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2005.12.31. 신설) 5. 창업 후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창업자금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005.12.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의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② 법 제30조의 5 제2항 제4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6. 2. 9. 신설) ③ 법 제30조의 5 제2항에서 “창업”이라 함은「소득세법」제168조 제1항,「법인세법」제111조 제1항 또는「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사업자등록】 ① 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12.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2, 2006.04.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조세특례 제한법」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금은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같은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4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64. 2006.7.28.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같은항 각호에 해당하는 영농상속재산(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임. 2.「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창업자금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함.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