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2002.7. 1. 이후 폐지된 구 소득세법 제165 제1항(부동산 양도신고 등)에 의거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2001.12.6 양도차손으로 신고하고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받았음. - ○○세무서는 2006. 7. 6. 배우자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미적용으로 감사 지적되어 과소신고한 것에 대해 경정(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한다는 과세예고통지서를 교부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2001년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아무런 결정통지 없이 확정신고 기한도 수년이 경과한 후 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999.12.28. 개정)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999.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④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거래내역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한 때에는 그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기장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장불성실가산세로 한다. (2000.12.29. 개정) ⑤ 제1항과 제4항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제1항과 제4항의 가산세액이 같을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1999.12.28. 신설) ○ 소득세법 제111조 【확정신고자진납부】 (1999.12.28. 제목개정) ①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 제1항(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4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9.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1999.12.28. 개정) ③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산출세액,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ㆍ경정한 세액 또는 제82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1999.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9.12.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9.12.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9.12.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5.12.31. 단서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① 법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금액으로 한다. (1999.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법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금액에 관하여는 제14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④ 삭 제 (2003.12.30.) ○ (구) 소득세법 제165조 【부동산양도신고 등】 ①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④ 거주자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910, 2005.10.19. 【질의】 2003.11.10. ○○도시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인 ○○번지(과수원)가 ○○시에 양도(협의수용)되어 2004.4.30. 수용토지 중 일부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신청을 하였으나 2005. 8. 현재 사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과세를 배제하고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 양도소득세 감면을 결정할 때, 산출세액이 감면종합한도를 초과하게 될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산출세액에 적용해야 하는지 또는 감면 후 결정세액에 적용을 해야 하는지 여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1.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2.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동법 시행령 제17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 재일46014-1329, 1999.07.08. 【질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예정신고, 확정신고, 경정 및 심사청구결과 등이 전술한 바와 같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확정신고결과에 대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어떠한 환급조치행위를 받지못했으므로 과세관청으로부터 확정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해 미결정상태에 해당된다. 따라서 심사청구결과 양도소득금액(460백만원)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소득금액(470백만원)과 비교하여 과소신고금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을설〉확정신고결과에 대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비록 환급조치를 받지 못하였어도 확정신고한 양도소득금액(60백만원)을 세무상 신고금액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심사청 결과 양도소득금액(460백만원)과 확정신고한 양도소득금액(60백만원)과 비교하여 과신고금액이 발생하므로 동 과소신고금액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1.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2.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소득금액을 신고한 소득금액으로 보고 위 1)을 적용하는 것임. ○ 국심2000부2973, 2001.03.24. 1. 사실 청구인은 1997. 6. 26. ○○도 ○○시 ○○동 ○○-○○에 소재하고 대지면적이 5.73㎡, 건물면적이 26.54㎡인 ○○종합상가 1층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잡화상을 운영하다가 1999. 6. 24. 양도하고 1999. 6. 24.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취득가액을 110,5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110,000,000원으로 하며, 양도차익을 △5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조사하여 양도가액이 149,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2000. 9. 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8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2)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후 1월 내에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2)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가) 청구인은 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 처분청은 1월 이내에 양도차익과세액을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어 있으나 이의 통지가 없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없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금액을 미달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나) 살피건대,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벌로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예정신고·납부시 과소신고·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할 것인데 이 금액을 확정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미달신고·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같은 뜻, 국심 2000부590, 합동 2000. 7. 5.)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국심2006부539, 2006.06.16.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1982.1.15. ○○○ 대지 412.5㎡ 및 건물(지하 1층∼지상 2층) 714.04㎡(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2.3.2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당일에 실지양도가액을 860,000,000원으로 하고 필요경비에 전세보증금 260,000,000원을 산입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1,080,000,000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전세보증금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42,311,818원을 가산하여 2005.11.14. 청구인들에게 2002년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123,293, 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 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3. 심리 및 판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와 그 부칙 제13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관할세무서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시행일(2002. 1. 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2002. 3.29.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양도신고한 경우로 실지양도가액이 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달라 처분청이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당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한편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관련법령에 어긋나게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사실과 달리 신고ㆍ납부한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심2005서3399, 2005.12.30. 1. 처분개요 청구인이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0.11.19.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쟁점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사업계획승인(1999. 6. 3.)일 이후인 2000. 1.28. 쟁점아파트(재건축분양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세를 사전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주택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295,000,000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90,681,647원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0,077,964원을 가산하여 2004.12.2.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71,508,9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2.16. 이의신청을 거쳐 2005. 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라) 양도소득세 사전신고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자료를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처분청이 납부서 등을 청구인에게 교부해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과소신고ㆍ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고, 양도소득세 과소신고ㆍ납부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