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16
1주택 소유자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됨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1603(2006.06.05.),서면4팀-1958(2004.12.0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2006. 5. 3. 남편이 사망함에 따라 자녀 2명과 함께 아래의 주택을 상속받음. 주택1: ○○시 소재로 28년간 가족이 거주하던 주택으로 자녀 1인이 단독상속 주택2: ○○도 ○○시 소재 주택으로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기 위하여 19년 전에 신축한 주택으로 자녀 1인이 단독상속 - 주택2의 근처에 노년을 지내기 위하여 신축 중에 사망한 미완성 주택이 있으며 그 주택이 완공된 후 본인이 소유권 취득 예정. - 자녀 2인 모두 미국에 유학한 후 미국에서 취업 중이며 2인 모두 40세 이상으로 단독세대임. - 상속 부채의 상환을 위하여 상속주택을 양도하려 함. 【질의내용】 자녀 2인이 주택1과 주택2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상속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2006. 2. 9. 개정 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 2.19.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중간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12.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부 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 제30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2006.4.10.삭제 전) ①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 영 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8·8·11, 2000·4·3]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2004. 6. 3.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19. 개정)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603, 2006.06.05. 【질의】 - 1996년도 중 본인(공동상속주택 지분 양도자)은 취학목적으로 해외출국 및 유학 - 1999년도 중 본인포함 형제3인이 공동으로 ○○시 소재 상속주택을 공동상속 받음. - 2003년도 중 본인은 해외에서 학업을 마치고 해외에 사업장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으나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국내 주민등록으로는 다른 주택 1채를 소유한 어머니와 함께 되어있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본인의 공유지분(2/7) 이외 다른 주택이 없고, 상속받은 주택은 지분이 가장 많은 공동상속한 동생가족이 그 동안 계속 거주하였으며, 본인은 외국에 영주권을 얻어 거주하는 관계로 상속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없음. (질의) 위의 사실관계에서 - 본인은 상속개시 당시 및 양도일 현재 모두 30세 이상이면서 양도일 현재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택 1채를 가진 어머니와 같이 되어 있다고 하여도 독립된 세대에 해당하고, 동시에 양도인이 해외에서 영업장을 가지게 되었던 2003년부터는 비거주자로 분류되므로 -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다호(개정 전) 및 부칙 제30조 제2항(대통령령 제19327호, 2006. 2. 9.)에 따라 거주 요건이나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2006. 2. 9. 개정 전)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2006. 4.10. 삭제 전)의 규정에 의거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다만, 2006. 2. 9.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2. 그러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상속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1.”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958, 2004.12.01. 【제목】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질의】 1998. 5월 미국으로 이민한 비거주자가 2001. 8월 부친의 사망으로 어머님과 형제 4명이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았으며, 2004.11월 양도하였는데, 이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 지 여부 【회신】 1.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상속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 의한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