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 여부 등
사건번호선고일2007.10.16
요 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등을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또는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12항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조의 3 서식)”와 당해 규정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같은법 제105조 또는 같은법 제110조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자별로 제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5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규정이 정하는 서류 또는 같은법 제110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3조 규정이 정하는 서류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끝.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거주)하고 있음
- 2007년 1월에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였음
-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거나,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음)을 양도할 예정임
○ 질 의
-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거나,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음)을 양도하여 종전의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시 제출 증빙자료
-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 제 (2005.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
대가
주택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
비사업조합
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에 한
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
권”이라 한다]
를 보유
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
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
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
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
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
의 배율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003. 12. 30. 개정)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2003. 12. 30. 개정)
⑧ 이하 생략
○
소득세법
부칙 제12조【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
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2005.
12.
31.
법률 제7837호)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
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
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
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2002. 12. 30. 개정)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
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
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2005. 12. 31. 신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
입주
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2005. 12. 31. 신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
⑤ - ⑩ 생략
⑪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 중 동항 제2호의 이농주택과 그 밖
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
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2005. 12. 31. 신설)
⑫ 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
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2005. 12. 31. 신설)
1. 주민등록증 사본(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006. 6. 12.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2. - 4. 생략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2005. 12. 31. 신설)
⑬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제7항ㆍ제10항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주택 양도당시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5. 12. 31. 신설)
⑭ 제12항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6. 6. 12. 신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1. 주민등록표 등본 (2006. 6. 12. 신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2. 양도하는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2006. 6. 12. 신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3.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제11항의 경우에 한한다) (2006. 6. 12. 신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의 요건】
① 생략
② 영 제156조의 2 제12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73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56조의 2 제1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3조
【양도소득세 관련서식】
① 영 제155조 제1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 서식, 영 제15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 2 서식,
영 제156조의 2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 3 서식
, 영 제167조의 3 제7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3주택 이상자 및 영 제167조의 5 제2항에 따른 1세대2주택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83호의 4 서식에 의한다. (2007. 4. 17. 개정)
② 영 제169조 본문 및 영 제170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 서식에 의한다. (2000. 4. 3. 개정)
③ - ④ 생략
⑤ 영 제17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는 별지 제84호 서식에 의한다. (2000. 4. 3. 개정)
⑥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003. 12. 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006. 12. 30. 단서개정)
2.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07. 2. 28.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2007. 2. 28. 개정)
가. - 다. 생략
라.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이 경우 계약서 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 (2007. 2. 28. 후단개정)
마.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2007. 2. 28. 개정)
바. - 사. 생략
2.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6. 6. 12. 신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1.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2006. 6. 12. 신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2.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2006. 6. 12. 신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
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1999. 12. 28. 개정)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신설)
⑤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
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999. 12. 31. 개정)
② 법 제110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69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서류
(2006. 6. 12.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2. 제1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 사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3.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불산입 명세서
③ 생략
④ 법 제110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000. 12. 29. 신설)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2000. 12. 29. 신설)
3.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515, 2007.08.24.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
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됨)
2. 위 1.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①,②)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3.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제3항 또는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12항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조의 3 서식)”
와 당해 규정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같은법 제105조 또는 같은법 제110조 규정
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자별로 제출) 하여야 하는 것임
.
○ 서면4팀-1834, 2007.06.04.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해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2006.1.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것을 말하는 것임.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