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같은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귀질의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농지원부 및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등을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이며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 용】 - 농지의 취득경위 및 취득일 등 ․ 전 1395㎡ 1952년 등기원인 1965년 등기 접수 법률 제1657호에 의함. ․ 답 702㎡ 1974년 등기원인 1981년 등기 접수 법률 제3094호에 의함. ․ 답 1,243㎡ 1974년 등기원인 1980년 등기접수 법률 제3094호에 의함. - 위 농지는 선조대대로 현재까지 경작한 토지이나 등기 명의인이 사실과 다름. - 아버지가 1911-1991년까지 거주하면서 경작하였고 제(토지명의인)이 1940년 출생하여 1969년 5월까지 30년간 부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경작함. 【질 의】 위 농지가 공부상 아들의 명의자와 다르게 실제 소유자인 아버지가 80년간 경작한 경우 실제소유자의 경작기간으로 보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는지 공부상 명의인의 경작기간만을 경작기간으로 보아 감면여부를 적용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12.31. 개정)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2.12.1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2.12.11. 항번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12.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6. 4.28. 개정;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6. 4.28. 개정;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8.12.31 개정)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12.31. 개정)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12.31.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2005. 2.19. 개정) ⑥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6. 2. 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취득당시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 기준시가) 날의 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⑧ 법 제6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3.12.30. 항번개정) 1.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ㆍ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2002.12.30. 신설) 2. 당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002.12.30. 신설)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3.12.30. 항번개정) ⑩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6. 2. 9.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165, 2006.04.28. 【제목】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 등의 서류 및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함 【질의】 (사실관계) ○○도 소재 전으로 1974년 아들 명의로 취득 1974년부터 2003년까지 부 직접 자경함. (취득 후 동일세대원으로 있었으나, 농지수용 5년 전에 세대분리함) 2004년부터 2006년 2월 농지임대 2006년 2월 ○○공사에 공공용지협의에 의해 수용 (질의내용) 위 수용토지가 8년 자경감면에 해당되는지. 【회신】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란 당해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동안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 등의 서류 및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138, 2006.04.26. 【제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당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 서면4팀-1202, 2005.07.13. 【제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본인은 수십년 동안 자신의 농지로 알고 조상대대로 경작했던 농지가 등기부상 타인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알고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998. 4.17.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거 1977. 4.27.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1998. 6.30. 소유권이전등기를 본인명의로 등기하였음. 본인은 당해 농지 소재지와 같은 읍지역에 거주하면서 현재까지 농지를 경작하고 있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6호 에 의하면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인이 상기 토지를 2005.6.30. 양도할 경우 등기접수일로부터는 8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나, 점유개시일인 1977.4.27.부터는 약28년이 경과되었고 1982년부터 현재까지 약23년간 당해 토지 인근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20년간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 등기함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 재일46014-966, 1996.05.22. 【제목】 아들소유 농지를 세대가 다른 아버지가 대신 경작하는 경우 8년 자경농지요건인 자기가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구소득세법(1992.12. 8. 개정 전)상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조 제6호 (라)목 규정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이나, 아들이 소유하던 농지를 세대가 다른 아버지가 대신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3001, 1994.11.23. 【제목】 자경에는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의 경작도 포함되며 주민등록과 공부상의등재내용이 실질내용과 상이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때에 “농지 소재지에 거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 이와 같음)·읍·면 안의 지역 나. “가”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 다.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 3. 또한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것은 자경으로 보는 것이며, 주민등록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4.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당해 농지의 소유기간 중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706,1998.04.24. 【제목】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농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이전하면서 ‘증여’를 원인으로 한 경우도 ‘상속’으로 취득한 것에 해당됨. 【질의】 죽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논을 팔았는데 (작년 3월)이와 관련한 양도세에 관하여 문의하고자 함. · 1950년 4월 부친이 농지를 취득 · 1968년 3월 부친사망(호적등본에도 같은 날로 기재되어있음) · 1981년 3월 본인에게 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기간 중) (원인: 1969. 3. 2. “증여”←등기부등본에 기재) · 1997년 3월 매매함(현재까지도 농지(생산녹지)로 되어있음). “상속”인 경우 선친의 8년 이상 경작사실이 인정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고 알고 있는데 등기부상 “증여”로 되어 있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들었음. 그러나 본인의 경우는 부친 사망 후 본인에게 명의이전이 되었으니 실질적인 상속이라고 생각됨. 이런 경우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없는지.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이상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2.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농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제3094호)에 의하여 이전하면서 원인을 증여로 한 경우에도 상속으로 취득한 것에 해당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