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8.28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정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 이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1998년 6월 3일 ○○시 ○○구 ○○동 ○○아파트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하고 1998년 06월 30일 잔금 지급함. - 가압류 등 소유권 분쟁으로 2006년 07월 28일 소유권이전 등기함. - 상기 아파트에서 2002년 02월 21일부터 현재까지 거주함. - 상기 주택 양도 시 동일세대원 다른 소유주택은 없음. ○ 질의사항 위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107, 2005.11.08. 【질의】 (사실관계) - 1999.12.28. 전세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2001년 집주인이 동 아파트를 팔려는 사실을 알고 본인이 사겠다고 하여 2001.11.20. 주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 잔금은 주인이 소유권이전서류를 준비하여 본인에게 주는 때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집주인은 몇 달 후 나타나서는 그동안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으니 오른만큼 변상을 하라며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 - 그 후 법에 호소하여 2002.12월 가처분결정(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받아내게 되었으며, 소송을 통하여 우여곡절 끝에 2003.10.28. “2001.11.2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한 최종 확정판결”을 받아 2004. 1. 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 (질의사항) 위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2001.11.20.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정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121, 2005.07.04.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 서면4팀-1372, 2005.08.03.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