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허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12
무허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2.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態樣)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건축물대장에는 4층이나 무허가로 3층을 증축하여 실지 7층인 다세대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음 ○ 질의내용 - 무허가로 불법 증축한 건물 부분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를 과세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1936, 2007.06.20 【회신】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 서면4팀-1066, 2006.04.21 【회신】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