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중과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19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로서 주택건설사업자와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서울.과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신도시의 경우는 2001. 5.23.부터 2002.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위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본인은 ○○시 ○○구에서 95년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98년부터 6년간 거주하다가 전세를 주고 - ○○시 ○○구에서 2002년 6월에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2004년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질의〕 먼저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도하고자 하는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2.12. 11.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2001.12.29. 단서개정)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이하 이조에서 “신축주택 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2003. 5.29. 개정: 법률6916호, 주택법 부칙)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2003. 5.29. 개정: 법률6916호, 주택법 부칙)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2000.12.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3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제99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2005.12.29. 개정) ② 법 제99조의 3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00.12.29. 신설) ③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2000.12.29.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 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라 한다.)이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2005. 2.29. 개정) ④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 2001년 5월 23일 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2001. 8.14.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④ 법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9.10.30. 개정) 3. 기타의 주택 (99.10.30. 신설) 가. 취득시의 주택매매계약서 나.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9, 2005.09.23.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로서 2001. 5.23.부터 203. 6.30.까지(단, 서울시,과천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신도시는 2002.12.31.까지)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단,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당해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99조의 3 제4항의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 이하 신축주택이라 함)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그리고 위1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는 분양권의 일부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거나 명의 변경하여 취득하는 주택(지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고급(고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사례(2001.12. 3. 계약)의 경우 면적기준(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가액기준(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하여야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4. 생략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