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래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되는지는 계약내용 및 매매대금의 지급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은 2003년 5월 모친인 ★★★ 소유 토지 1,541㎡ 중 2/29지분을 실제 금액을 ★★★에게 지불하고 그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17,000,000원 보다 많은 양도소득세 25,987,898원을 자진납부함
O 질문내용
- 그 후 부동산 양도에 대한 소명안내문이 발송되어 실제 매매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고 하는 바, 상기 기준시가로 산출하여 더 많이 낸 양도소득세를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실제 거래금액을 알 수 없음)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003. 12. 30. 신설)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2003. 12. 30. 신설)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2003. 12. 30. 신설)
4.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당해 재산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재산-580, 2007.05.18
【질의】
◇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 당해 사안의 경우 아버지가 아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들이 대가를 지급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O 서면4팀-135, 2007.01.10
【질의】
(사실관계)
- 매수인 ○○○는 서울 ○○구 ○○동 1640-21 연립주택을 2005.4.15. 전소유자 △△△으로부터 매수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체결하였으며, 개별주택공시가격 2억 3,700만원으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매수인○○○가 2005.5.6.자 서초구청에 제출하고, 실거래가 3억원으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양도소득세과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양도인 △△△이 2005.6.28.자로 서초세무서에 제출하였음.
- 매수인 ○○○는 33세 및 세대주로써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기준시가 2억 3,700만원의 주택을 취득할 만한 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매도인 △△△은 65세이고 ○○○의 부친으로 노후 생계비를 조달하기 위해 주택을 매도해야 할 형편이고 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할 재력이 없으며 또한, △△△의 부친(□□□)도 배우자 및 자녀에게 상속할 재산이 없음.
따라서 적정한 금액 및 지급방법을 약정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매수인이 양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는데도, 특수관계인이란 이유만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와 양도소득세 외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질문내용)
상기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약정한대로 양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는데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 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거래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되는지 계약내용 및 매매대금의 지급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같은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 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O 서면4팀-1944, 2005.10.21
【질의】
(현황)
현재 보유하고 있는 2개의 주택 중 1개를 자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유상양도(매매)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려고 함.
- 유상양도 하려고 하는 주택의 국세청기준시가는 3억원이고, 시세는 3억8천만원에서 4억2천만원 정도이며 △△은행의 부동산시세를 검색한 결과 일반적인 거래가는 4억원 정도임.
- 본인 자는 1974년 생으로서 대학을 졸업하고 2000년도에 취업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2004년도 연봉이 3천5백만원 정도임.
- 본인 자는 2005년 8월에 소형주택을 판돈과 예금액을 합쳐 약 1억 3천만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아서 매매잔금을 지불할 예정임.
(질의)
위와 같은 조건으로 동 주택을 본인 자에게 3억 2천만원에 유상양도(매매)하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려고 하는데
1. 이런 경우 정당한 양도소득신고로 인정이 되는지.
2. 아니면 특수관계자간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 1.의 경우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3. 위 1. 내지 2.의 내용과 별도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부가 자에게 부동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4. 위 2. 내지 3.의 경우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O 서면4팀-1732, 2004.10.27
【질의】
아버지소유의 주택(시가 3억원)을 아들이 구입하고자 함. 취득자금은 아들소유의 주택의 양도대금 2억원과 아버지 주택을 아들명의로 취득등기와 동시에 당해 주택을 담보로 아들의 명의로 1억원을 대출받아 지급하고자 함.
이 경우 아들이 대출받은 1억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아니면 아버지의 주택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버지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을 아버지에게 지급하고 그 차입한 금전에 대한 원리금을 아들이 부담하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차입한 금전은 양도대가에 포함되는 것임.
2. 같은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서와 유사사례인 기질의회신문(서일 46014-10036, 2004.1.6.)을 참조하기 바람.
(참고 : 서일 46014-10036, 2004.1.6.)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거래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하는 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사실 등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상기 조항에 의하여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