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며,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같은항 제3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항 제1호의 자녀공제와 제3호의 연로자공제는 중복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아들1명, 딸 4명(모두 60세 이상)의 자녀가 있었으나 결혼한 아들이 피상속인(모친)보다 먼저 사망하여 며느리와 손자3명(대습자-모두 미성년자가 아님)이 있는 경우임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1. 며느리와 손자3명과 4명의 딸이 동일하게 상속지분을 받는 경우 며느리와 손자3명이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며느리가 60세 이상인 경우 연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피상속인이 며느리의 다세대주택에서 같이 동거하였음) 및 피상속인의 자녀들도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가 중복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기타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
하여 공제한다.
1. 자녀 1인에 대하여는 3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를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장애인에 대하여는 5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동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 【기타 인적공제】
①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자로 한다. (2005. 8. 5.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
서 또는 등록증으로서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2005. 8. 5. 후단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01254-2984, 1985.10.02.
【회신】
귀하가 질의하신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읍니다.
가.자녀공제: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1인에 대하여 500만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나.미성년자공제:동법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당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거나 그 자녀 이외의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 동거가족의 형제자매의 수가 각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각각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O 재삼46014-1615, 1995.06.29
【회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자녀공제와 제4호의 연로자공제는 중복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O 재삼46014-4394, 1993.12.10
【질의】
배우자공제 및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가 중복적용되는지의 여부
【회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공제 및
제2호의 자녀공제와 제4호의 연로자공제는 중복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O 재삼01254-1041, 1991.04.22.
【질의】
1.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제4호의 연로자에 해당될 때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피상속인의 자녀가 3인이고 손자 2인과 모친이 생존시, 동법 제1항 제2호의 자녀공제대상은 자녀와 손자를 합하여 2인인지, 아니면 자녀 2인과 손자 등 다른 가족 2인이 각각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3.위의 경우 자녀는 모두 20세 이상이고, 손자 중 미성년자(20세 미만)가 2인일 경우 손자에 대하여 미성년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에 대하여만
2인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으며,
2.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손자는 미성년자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