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귀농주택의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6.08.24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포함)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 회신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73(2007.07.18.)호 및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 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73, 2007.07.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포함)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끝. ※ 붙임 : 관련 조세법령 및 기질의 회신문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거주자(A)는 국내 프라스틱 제조회사(비상장주식)의 보유주식 100%를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비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예정에 있음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산정을 위한 당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아래와 같음 ․ 양도시 매매 예상가액(1주당) : 25,000원 ․ 취득가액 : 5,000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액(1주당) : 12,778원 - 거주자(A)는 매매예상가액의 결정을 위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회계법인에 의뢰한 결과 계산된 현금흐름기준 수익가치평가법(DCF)에 의거하여 상대 매수자 와 가격협상을 벌였고 수차례에 걸친 협상에 의하여 매매가액을 결정 하였음 - 다만, 상기에 제시된 금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현저한 차이(25,000-12,778=12,222원)가 나고 있는 바, 상기 거래의 매매금액이 시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동 차이액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질 의 - 비거주자(비특수관계자)인 주식 양수인이 거주자(A)로부터 경영권 참여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상호합의된 가격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의 보충적 평가금액보다 고가로 매입하는 것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만약, 경영권 참여 목적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에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여 고가로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그 주식의 시가가 아니라 당사자 에게 실제 거래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거주자(A)의 경우 시가를 초과한 금액과 시가와의 차이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03. 12. 30.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 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 (2003. 12. 30. 개정)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002. 12. 30. 신설)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 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2005. 8. 5. 개정)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 (2003. 12. 30. 개정)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000. 12. 29. 개정) 2. 3억원 (2003. 12. 30. 개정)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1998. 12. 31. 개정)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1998. 12. 31. 개정)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5. 8. 5. 개정)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 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005. 8. 5. 개정)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 (2005. 12. 31. 개정) ②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494, 2007.05.04.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 서면4팀-2199, 2007.07.18.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나, 양수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양도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같은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ㆍ제6항ㆍ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 에서 대가를 차감하거나 그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 하여 판단할 사항임 . 3. 생략 ( 이 하 여 백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