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는 거주자가 같은 날 당해 2주택을 양도하고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나머지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는 거주자가 같은 날 당해 2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하여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나머지 상속주택은 동 규정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는 거주자가 같은 날 당해 2주택을 양도하고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나머지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는 거주자가 같은 날 당해 2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하여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나머지 상속주택은 동 규정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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