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종업원에게 추가지급한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금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하던중 주주총회에 따라 반환청구를 포기한 경우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로 보아 종업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퇴직한 종업원에게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따라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한 후 대법원의 확정판결(원심 파기환송)에 따라 그 추가퇴직금 지급액에 대한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하던 중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당해 퇴직금 반환청구권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포기하는 경우, 당해 종업원이 반환의무를 면제받은 추가퇴직금은「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추가퇴직금 반환의무 면제액(면제받은 날까지의 법정이자를 포함한다)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본인은 1973.2.1. 포항제철(주)에 입사하여 1995.3.1.에 명예퇴직 하였으며, 회사는 퇴직금을 회사퇴직금규정에 의거 퇴직금산출.
- 본인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산출해줄 것을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요구하여 1996.1.18. 본인 승소판결로 회사가 추가로 퇴직금(세금 공제 후)을 본인에게 지급함.
- 회사는 항소하여 2001.5.24. 대구 고등법원에서 판결(사건96나5224 퇴직금)을 받았으나 판결문 내용이 해석하기 어려워 본인 담당변호사 및 동일내용으로 소송중인 변호사(내용첨부)에게 판결결과 분석의뢰를 하였는데 효력이 없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였음.
- 같은내용(사건 96나 1635퇴직금) 판결문은 바로 되었다고 봄
- 회사는 2003.1.(2002.12.월 작성) 판결금액 반환청구서를 보내와서 본인은 2003. 1.15. 판결문 내용이 상이하며 본인이 회사에 반환해야할 금액이 없다고 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냄.
- 그 후 회사는 2006.3.17. 회사에 기여한 공로를 고려하여 38주주총회에서 환수채권을 포기한다고 하는데. 회사는 판결금액과 이자를 본인에게 증여하였다고 하고 세무서에서는 회사가 법인세를 냈기 때문에 개인에게 증여세 고지를 한다고 하는데 이 판결로서 본인은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거나 취득한 사실이 없음.
o 질의내용
본인은 추가퇴직금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