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재차증여시 증여세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6.08.24
종전증여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재차증여의 합산기간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며, 합산된 증여가액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구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종전증여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재차증여의 합산기간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며, 합산된 증여가액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甲은 乙이 보유중인 비상장법인 ○○(주)의 주식 31,250주에 대하여 2006.2월에 실질소유자가 乙이 아닌 甲이라는 법원판결이 있어 명의개서를 통하여 실질소유자인 甲의 명의로 명의개서할 예정임. 구분 일자 주식수 액면가액 금액(증여) 비고 1차 1992.11.25 6,000 5,000 30,000,000 부과제척기간경과 2차 1993.03.04 4,000 5,000 20,000,000 3차 1993.05.19 15,000 5,000 75,000,000 4차 1994.12.14 6,250 5,000 31,250,000 계 31,250 156,250,000 ○ 질문내용 (질문1) 명의신탁일 현재 ○○(주)는 결손법인이면서 자본잠식회사(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 “0”원)로 1-4차 증여분에 대한 증여가액 계산시 주식의 평가방법은 (질문2) 1-3차 증여분 25,000주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증여세 계산시 제외하고 4차 증여분인 1994.12.14일 6,250주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4차 증여시 재차증여분에 대한 5년 합산의 규정에 의하여 1-4차 증여분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문3) 1-4차 증여분 전체금액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면 기납부세액공제는 가능한지 여부 | 구분 | 일자 | 주식수 | 액면가액 | 금액(증여) | 비고 | 1차 | 1992.11.25 | 6,000 | 5,000 | 30,000,000 | 부과제척기간경과 | 2차 | 1993.03.04 | 4,000 | 5,000 | 20,000,000 | 3차 | 1993.05.19 | 15,000 | 5,000 | 75,000,000 | 4차 | 1994.12.14 | 6,250 | 5,000 | 31,250,000 | | 계 | | 31,250 | | 156,250,000 | | | 구분 | 일자 | 주식수 | 액면가액 | 금액(증여) | 비고 | | 1차 | 1992.11.25 | 6,000 | 5,000 | 30,000,000 | 부과제척기간경과 | | 2차 | 1993.03.04 | 4,000 | 5,000 | 20,000,000 | | 3차 | 1993.05.19 | 15,000 | 5,000 | 75,000,000 | | 4차 | 1994.12.14 | 6,250 | 5,000 | 31,250,000 | | | 계 | | 31,250 | | 156,250,000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1993.12.31 법률 제4662호 개정된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0.12.31. 단서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82.12.21. 개정) ③ 제1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ㆍ제7호에 규정된 국세ㆍ지방세 및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1993.12.31. 신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12.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12.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12.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12.22.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 (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1996.12.30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부칙) ○ (구)상속세법 제29조의 3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981.12.31 개정) ② 제29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978.12. 5 개정) ○ (구)상속세법 제31조의 3 【재차증여의 경우】 (1993.12.31 법률 제4662호 개정된 것) ① 제29조의 4의 경우에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990.12.31.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가산한 증여의 가액(2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한다.(1993.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구)상속세법 제31조 【증여재산공제】 ①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의 증여세계산에 있어서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4.12.22. 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500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5천만원을 합한 금액 (1994. 12.22. 개정) 1의 2.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1993.12.31. 개정) 2.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5백만원 (1990.12.31. 개정) ○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 전의 것) 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1990.12.31. 개정)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71.12. 30. 개정) 1. 토지의 평가 (1990. 5. 1. 개정)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990. 5. 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의 2. 건물의 평가 (1990. 5. 1. 신설)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한다. ③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등의 경우 국세청장이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ㆍ고시한 때에는 제2항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평가ㆍ고시한 가액에 의한다. (1990.12.31. 개정) ④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매입가액에서 매입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 (1990. 5. 1 항번개정) ⑤ 제4항 이외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2.12.31. 개정) 1.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다음의 평가액에서 공제한다. (1988.12.31. 개정) ⑥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0. 5. 1. 항번개정) 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과 출자지분은 상속개시일전 1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의 증권거래소최종시세가액 중 낮은 편에 의한다.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1개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ㆍ합병 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가액에 의한다. 다만,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전까지의 주식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1993. 12. 31 개정)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기납부세액공제】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①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2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 칙 (1996.12.30 법률 제5193호) 제6조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최초로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O 부 칙 (2002.12.18 법률 제6780호) 제5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제41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O 서일46014-11060, 2003. 8. 7. 1.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이 1975년인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2.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당초 명의신탁 당시 연령․직업․소득 및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삼46014-1602, 1994.06.17 상속세법 제32조의 제1항의 규정에서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3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를 말하는 것임. O 재산22601-109, 1992.03.21. 동일인으로부터 2차에 걸쳐 증여를 받았으나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함. 가. 1차 증여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의 가산세 1차 증여분에 대한 산출세액 × 가산세율(20) 나. 2차 증여분에 대하여 동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경우의 가산세 1, 2차 증여분 1차 증여분 과세시의 과세표준 합산과세시의 × ( 1 --------------------------- ) × 가산세율 (20 ) 산출세액 1, 2차 증여분 합산과세시의 과세표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재삼46014-293, 1997.08.23. (질의내용) 1992,1월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아 1997.6월 상속세 결정시 1989.12월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확인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결정시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할 수 있는 지 여부 및 합산한다면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1996.12월 신설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단서의 명문규정에 따라 사전상속재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징수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삼46014-573, 1995.03.10. 1.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함)을 요구하는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3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하는 것임. 2.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