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현 황】 부 명의로 ○○도 ○○동에 1주택과 모 명의로 ○○시에 1주택을 보유하던 중 - 1999년 4월 부친의 사망으로 ○○동 아파트를 본인이 상속받음 - 본인은 무주택으로서 1993년 3월부터 부친과 동일세대로 있다가 직장관계로 1998년 6월 전세대원이 지방으로 거주이전하여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피상속인과 별도세대임 【질 의】 위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12.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12.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12.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12.31. 개정)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 -370, 2006.02.22. 【질의】 (사실관계) - 1985. 1. 9. ○○구 ○○동 A주택 취득 - 1988. 2.13. ○○구 ○○동 B주택 상속(공유지분) - 1995.11.26. 현지이민 말소(전세대원 이주) - 2001. 5.12. ○○구 ○○동 A주택 양도(1세대 1주택 비과세), (○○구 ○○동 A주택에서만 거주) - 2003. 6.16. 청구 외 공동상속자의 지분에 대하여 쟁점주택의 채권, 채무관계로 가압류 결정 - 2004.11.17. 임의 경매 개시 - 2005.11. 4. 상속받은 ○○구 ○○동 B주택 양도(경락) (질의) 상기의 선순위 상속주택인 ○○구 ○○동 B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2002.12.31.이전에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005. 1. 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충족하여야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2548, 2005.12.20. 【질의】 (내용) - 1994년 부친이 취득한 주택에서 부친과 함께 거주하다 1996.1.15. 부친이 사망하여 상속받음. - 1996.10월 결혼으로 어머니세대에서 분가하였음. (질의) 위 상속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되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ㆍ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ㆍ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ㆍ거주 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 서면4팀-1869, 2005.10.12. 【질의】 (사실관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와 함께 1세대를 이루어 부친명의의 1주택(○○소재)에서 청소년시절에 2년 이상 거주하다가 1999년도에 결혼으로 무주택상태로 분가하였음. - 그 후 2002년도에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의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었고 이번에 동 상속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 동 상속주택 외에는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질의사항) 위와 같이 보유기간은 3년이 지났으나 거주는 세대분리 전의 2년뿐인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1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동 주택을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의 세대원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전ㆍ후의 기간을 서로 통산하는 것임. |